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기간
- 2024. 01. 29. 00:00 ~ 2024. 12. 31. 23:29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인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의 경우) 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고, 2세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 한 후 대출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중인 태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억 3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4분위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 전용면적이 85 ㎡ 이하이며, 시세가 9억 원이 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읍, 면 단위의 경우 100㎡ 이하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 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본 70% 이내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총 부채상환비율(DTI)은 일반과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이며,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3.3%까지인데요.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규모가 40조 원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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